이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 당시 경남 김해시 갑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4월 중순 박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은복(66) 전 김해시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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