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충근)은 19일 돈을 빌려달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천안시 모 면사무소 직원 한모(50·6급)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7시50분께 구모(71·여)씨와 함께 충북 진천의 한 사찰을 다녀오다 구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격분해 구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주민복지 업무를 담당해 온 한씨는 지난해 10월 천안에서 열린 한 노인잔치에서 우연히 만난 구씨와 알고 지내다 구씨의 사정이 딱해 2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빌려줬는데도 구씨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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