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외담대 개선안 3월중 마련"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 2009.03.18 17:20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을 연체한 대기업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구매기업인 대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기업인 하청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구매기업(대기업)이 아무런 책임을 안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오는 3말월 말까지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는 대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청업체가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대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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