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이하 물품, 카드로 사면 더 비싸진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3.18 12:17

소액결제 차별화 하반기 시행 '논란'

이르면 하반기부터 1만 원 이하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 등 결제수단별로 판매 금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5000원짜리 상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5100원을 받는 식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 차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소액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18일 결제 수단별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업법을 개정,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때는 차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 여당은 오는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1만원 이하 결제 때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상 외상 거래인만큼 현금 결제와 차별을 둬 선택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방식에 대해선 현금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때 추가 비용을 붙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와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가맹점과 카드사의 영업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를 확대하면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거래 관행이 생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제한된 금액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맹점이 선별적으로 결제 카드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맹점들의 집단 행동이 우려되고, 그 비용이 영세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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