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출계약이나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소요비용을 선적 전에 신용대출 위주로 융자하는 정책이다. 이용대상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열악해 시중은행의 무역금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수출금융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2006년 75.6%에서 2007년 81.1%, 2008년 80.4%, 2009년 3월10일 현재 90.2%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한 대상이었던 5년 이상 이용기업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국적기업 등의 생산계획에 따라 연간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 주문서 없이 납품하고 있어 수출계약기준 정책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도 최대 10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수출금융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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