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스텝다운' ELS의 인기를 후광삼아 상품명을 차용하는 증권회사들이 늘자 단도리에 나선 것이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금융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은 삼성증권이 처음이다.
18일 삼성증권은 "지난 2월 9일 첫 선을 보인 ‘슈퍼스텝다운’ ELS가 한 달여 만에 900억 가까운 자금을 끌어들이며 인기를 끌자 너도나도 ‘슈퍼스텝다운’을 표방하며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상표등록출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슈퍼스텝다운’ ELS는 투자 기간 중 하락 배리어(Knock-In Option)를 없애고, 수익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만기에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예를 들어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슈퍼스텝다운 ELS 2352회’ 상품의 경우 KOSPI 200이 만기인 2년 후에 설정 시 보다 45%초과 하락하지만 않으면 연 13.41%를 지급하는 구조다.
반면 일반적인 ‘스텝다운’ ELS의 경우는 보통 만기 시 20%이상 하락한 상태면 수익 지급이 안 된다. 또, 투자 기간 중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
배진홍 삼성증권 신사업추진파트 대리는 “독특한 유형의 ELS가 출시되면 이와 유사한 상품이 1~2달 사이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슈퍼스텝다운’의 경우 새로운 상품의 상표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명칭인양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표로 등록이 될 경우 타사에서는 ‘슈퍼스텝다운’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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