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관보게재를 통해 당초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85㎡ 이하(이하 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7년, 이외 지역이 5년이던 것이 각각 5년, 3년으로 줄었다. 또 85㎡ 초과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5년 그외 지역이 3년, 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이던 게 각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비과밀억제권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등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전매제한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해졌다. 또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팔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전매제한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85㎡초과 중대형주택은 첫 입주가 시작되는 5월부터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은 전매제한이 5년이어서 2년 가량은 더 경과해야 매물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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