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C&중공업 법정관리 외 대안없어"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3.16 19:31
워크아웃 중단이 확정된 C&중공업 (0원 %)의 채권단은 16일 "법정관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C&중공업측은 여전히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금융권이 채권회수를 하지 않아도 거래업체 등 상거래 채권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C&중공업의 워크아웃 재개를 위한 M&A 이행보증금 100억원은 끝내 입금되지 않았다.

최대 채권기관인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C&중공업 (0원 %) 인수를 타진했던 말레이시아계 펀드가 이날중 이행보증금을 입금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채권단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은 자동 종료됐다"고 전했다.

채권단은 C&중공업의 워크아웃 시한이 지난 14일로 끝났으나, 이날까지 이행보증금이 입금된다면 워크아웃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메리츠화재와 C&중공업은 인수후보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채권단에 추가적인 시한연장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중공업이 현재 택할 수 있는 길은 독자회생, 법정관리, 청산 등 3가지로 갈린다.


독자회생을 위해서는 유상증자 및 외부차입 등 자금수혈을 통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워크아웃 기간 중 접촉했던 인수후보들과 M&A가 진행된다면 생로가 트일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C&중공업의 워크아웃이 종료됐다고 해서 즉각적인 채권회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달리 다른 상거래 채권자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한국허치슨터미널은 법원에 C&중공업의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자산매각 등 곧바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C&중공업에 남은 선택은 법정관리 외에는 없다는 얘기다.

채권단 다른 관계자는 "C&중공업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에서 M&A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권 뿐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권도 함께 조정할 수 있어 M&A도 쉽다"고 전했다.

C&중공업은 그러나 워크아웃 재개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말레이시아계 펀드 등 인수후보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면 거듭 채권단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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