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자연 약관'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전형화 기자 | 2009.03.16 18:57

상반기중 연예인 권리강화 표준약관 확정키로



고(故) 장자연의 자살 사건으로 연예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계에 불공정한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24일까지 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초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니지먼트협회가 제출한 초안을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 장자연 자살 사건으로 연예계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여론이 잇따르자 연예인의 권리를 대폭 보장하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연예인과 소속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조치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장자연 자살 사건으로 드러난 연예계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연예산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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