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후순위채, 새채권 발행시 이자 정산

더벨 이승우 기자 | 2009.03.16 17:23

14일부터 스텝업 금리 적용

이 기사는 03월12일(15:0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콜(조기상환)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우리은행 후순위채(2014년 만기)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스텝업(step-up)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채권으로 교환되기 이전까지 스텝업 금리가 적용되고 새채권이 발행되면 투자자들이 적게 받은 이자(새채권 금리가 스텝업 금리보다 높음)를 정산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2일 "물리적으로 스텝업 금리 적용과 함께 새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며 "새 채권이 발행되면 스텝업 금리 적용으로 적은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정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부터 스텝업 금리가 적용되지만 새 채권이 발행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새 채권의 높은 금리만큼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스텝업 금리는 5년 만기 미국 국채에 406.5bp를 얹는 것으로 리보(LIBOR)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365.5bp다. 새 채권의 가산금리는 이보다 높은 현재 조달 가산금리(업계 추정대략 850bp)와 스텝업 가산금리의 중간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스텝업 금리보다 200bp 가량 더 높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새 채권이 발행되면 이만큼을 날짜를 계산해 보상해주겠다는 것.

우리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스텝업 적용과 동시에 새 채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5일룰' 적용으로 3분기 결산보고서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4분기 결산보고서가 나온 이후 새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새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4분기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스텝업 적용 시점에 맞춰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4분기 결산 보고서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27일을 전후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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