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이하 소액 "카드결제 못한다?"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오수현 기자 | 2009.03.16 17:27

당정, 가맹점 '거부'허용 검토...커피점 할인등 혜택 사라질듯

스타벅스를 즐겨 찾는 김 모양(22)은 결제는 대개 신용카드로 한다. 제휴카드를 이용하면 커피값의 20%가 할인되고, 결제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카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어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선 카드결제 의무화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를 받아야 하나, 결제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음식점, 편의점, 극장 등 소액 결제가 빈번한 곳에서 카드를 쓰지 못한다. 커피값 할인도 2잔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을 수도 있다.

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불만을 나타내는 카드사들을 다독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각종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정부가 빠뜨리지 않고 긁는 '단골카드'다. 경제 양극화 해소와 중소상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소재다.

지난 2006년 말 최고 5%였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정부 입김으로 이듬해 7월 3.6%로 낮아진데 이어 연말 3.3%, 작년 11월 2.8%, 올 2월 2.2% 등으로 하향조정됐다. 이로써 카드업계 전체적으로는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카드사들은 정부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적자는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게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다.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긁은 카드값을 가맹점에 결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율이 2.2%인 음식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220원의 수수료가 떨어진다. 그러나 수수료가 모두 카드사들의 몫은 아니다. 각종 고정비가 포함돼 있다. 결제 한 건당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1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에 쓰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건당 결제금액이 커야 카드사들에 돈이 되는데, 카드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론 9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며 "결제금액이 그 이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소액결제 거부에 대해선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들에겐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사무총장은 "가맹점에서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수수료율 때문이 아니라 부가세 등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며 "결국 신용카드 거부가 빈번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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