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重 "워크아웃 종료시 자체 M&A 나설 것"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09.03.16 17:10

채권단 "C&이 법정관리 선택할 듯"

C&중공업 (0원 %)이 기업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100억 원이 끝내 입금되지 않자 "자체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16일 밝혔다.

C&중공업 관계자는 "말레이시아계 펀드가 자국 사정에 의해 이행보증금을 보내지 않았지만 인수 의사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M&A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볼 순 없다"며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M&A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중공업은 "법정관리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더 이상 워크아웃을 연장해줄 사유가 없다고 보고 C&중공업이 법정관리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C&중공업 관계자는 "법정관리에서도 M&A를 진행할 거라면 워크아웃 기한을 연장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워크아웃 시한이 다 했다고 해서 기업회생의 기회를 부여해주지 않는다면 채권단과 기업 모두가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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