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육군 중앙경리단, 업무제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9.03.16 11:46
금호생명은 육군 장병이 보험 가입 시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금호생명은 육군 중앙경리단과 '육군 급여이체 및 장병 금융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를 했다. 이에 따라 △보험 만기 시 급여계좌 자동입금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중앙공제 처리 △금융관련 세미나 등을 지원한다.

금호생명과 중앙경리단이 제휴한 중앙공제 보험료는 부사관 이상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다. 보험금이 만기된 경우 장병에게 만기일 2개월 이전에 서면(유선) 통보하고 만기금액은 개인의 요청 시 장병 개인 급여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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