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MMF의 자산운용이 은행 예금과 단기채권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잔존만기가 1년이내인 국채증권만 투자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해 펀드재산의 5%이내에서 잔존만기가 1년이상에서 5년이내인 국채증권도 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금융위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시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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