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MMF·채권·CP에 40%이상 투자해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전병윤 기자 | 2009.03.16 12:00

금융위, 'MMF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산운용사들은 MMF(머니마켓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해야 한다. 또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잔존만기가 1년 이상 5년 이내인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올 2분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금융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최근 단기 유동성자금이 MMF로 유입되고 있는데 반해 MMF는 예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단기자금이 금융권내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중에 자금은 넘쳐나지만 정작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는 흘러 들어가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MMF 자산이 은행 예금에만 몰리지 않도록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40%를 채권과 CP에 투자해야 한다. 이에 따라 MMF가 채권 및 CP 투자비율이 낮은 MMF의 경우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MMF가 채권 및 CP 투자비율을 40∼60%로 운용하게 되면 약 1조4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 가량 추가 매수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현재 전체 MMF(연기금 투자풀 제외)의 채권·CP 투자비율은 평균 56.7%여서 당장 큰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반면 40% 미만은 펀드는 23개로 이들 수탁고는 14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미국(40% 이상)과 일본(50% 이상) 등에서도 MMF의 증권 투자 최소비율 한도를 두고 있다.

또한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잔본만기가 1년 이상 5년 이내인 국채증권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동성이 높은 국채를 보다 쉽게 편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채발행이 늘어나더라도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권투자 비중이 대부분 50%를 넘고 있어 한도설정에 따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잔존만기 기간이 늘어나면 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MMF 수탁액이 127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13일 법인용 머니마켓펀드(MMF)의 자금을 현재보다 15% 줄여 나가기로 자율 결의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