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격차 해소 이달 중 추진

심재현 기자 | 2009.03.15 16:49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빠르면 다음달 중에 국회를 통과한다. 신용카드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같은 신용카드인데 재래시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내고 백화점에서는 덜 내는 구조는 부조리하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수수료율 상한제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업법에 이자상한제가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일정 범위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미 당내에선 공감을 이룬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는 주유소나 종합병원 등은 1.5%,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1.5~1.8%로 낮은 편이다. 반면 영세 가맹점인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은 수수료율이 2.6~2.7%, 숙박업은 3.0~3.2%, 유흥 및 사치업종은 4.5%로 높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이도 크다.

또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 사업자인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2.0~2.3%까지 낮아졌지만 일반 가맹점은 2.5~3.6%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단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나라당은 우선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과도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이렇게 되면 재래시장 등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미만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가맹점별 수수료율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카드 결제 의무화 때문이라고 보고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의무화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만원 이하 소액 결제에 대한 카드 결제 의무화가 완화되면 가맹점은 1만원 이하 소액 결제에 대해선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지난해부터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당 결제 비용이 적은 대형 가맹점이 건당 결제 비용이 큰 중소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억지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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