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준비·경기활성화' 두토끼 잡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3.15 12:00
-구조조정 세제지원, 적시 추진위한 선제적 정비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면세, 대규모 국채 소화 준비
-양도세 중과 폐지·임투공제 확대, 부동산 거래·투자 유인책

정부가 15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앞선 제도 정비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두가지로 요약된다.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방안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중단된 지원세제 중 필요한 세제들이 부활했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구조조정 관련 세제는 조기에 3년 연장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구체적 세제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국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에서 얻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세는 당장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슈퍼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국채를 소화하기 위한 준비 성격이 크다.

이자소득세가 면세되면 그만큼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 신용경색으로 외국인의 추가 투자까지는 기대할 수 없어도 유출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100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소화하기 위해 단기물 비중 상향,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 국채교환제도 도입, 인수자금 저리대출 등 다양안 방안도 강구 중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이번 세제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이달초 국회에서 미분양주택 해소와 일자리나누기,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마자 추가로 중폭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윤 실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매달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올해 경제상황이 1998년과 비교했을 때 좋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경기악화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사라지면서 양도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주수입원인 취·등록세가 부족해지는 현상까지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 그동안 정부 교부금을 받지 않았던 경기도까지도 세수가 크게 줄면서 정부에 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재정사업은 국고와 지방비가 합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집행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또 최근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다시피하면서 부동산 관련 일자리도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양도세 부담 경감→부동산시장 정상화→세입증대· 일자리 창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1월 설비투자가 전년동월대비 25.3% 감소하는 등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한 '멍석'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자가 없으면 당장은 물론 위기 이후 도약의 발판도 잃게 된다"며 "선별적·직접적인 세제지원을 강화해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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