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많아도 양도세율,1주택자와 같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3.15 12:00
-양도세 중과제도, 단기양도·미등기에만 남아
-2주택자 50%, 3주택자 60% 중과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 폐지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도는 단기양도와 미등기 양도에만 남게된다. 아무리 많은 집을 보유해도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회재정부가 15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의 주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중과제도가 16일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된다.

3주택이상 중과제도는 2005년 시행 이후 4년만에, 비사업용 토지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2007년이후 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는 보유기간 2년미만의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만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시 50%, 1~2년미만 보유시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등기 양도시 7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중과제도 폐지로 그동안 세부담으로 거래가 끊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은 땅을 팔때 깎아준 세금만큼 현금을 더 쥐게 돼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세제 개편은 ‘감세’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억제는 주택공급 및 금융규제에 맡기고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부 우려를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가구 2주택자에게 적용된 50% 세율과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된 60% 세율은 폐지되고 6~35%의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을 팔때는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2주택자나 45%를 적용받는 다주택자 역시 이번 세제개편으로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입의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된 60% 중과제도도 폐지되고 6~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업 부동산 관련해선 비사업용에 적용된 30% 법인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와 30% 추가과세가 적용됐다. 주민세를 포함하면 최고 57.2%로 과세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16일이후 땅을 팔면 법인세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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