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규제 없애 부동산시장 활성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3.15 12:00
-기업 자금조달 숨통·주택거래 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기'
-기업 구조조정 선제적 지원
-국채 수요 확대…슈퍼 추경 대비

정부가 15일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에겐 보유 부동산을 팔아 자금조달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는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구조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보조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차원"=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05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 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왔다는 지적을 사왔다.

기업은 과도한 세부담으로 보유 부동산을 팔지 못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주택시장은 좀처럼 정상화되지 못했다. 양도세 중과를 통해 의도했던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위축과 맞물려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됨에 따라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기업의 공장용지, 택지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거래도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업은 부동산 처분시 깎아준 세금만큼 현금을 더 쥐게 돼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양도세는 물론 취·등록세가 늘어난다. 특히 최근 들어 취·등록세가 줄어들어 재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주택거래 관련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세수증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투기 광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를 15%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잡셰어링 지원=△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세제지원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 △은행권의 자본확충 지원 등은 모두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구조조정 세제를 조기에 3년 연장한 것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구체적 세제지원 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키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수익률을 높여 국채 투자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홍콩은 국외 원천소득을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주면 투자 수익률이 70b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 영국 등도 연기금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50~60bp 수익률이 높아진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는 외화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는 물론 '슈퍼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을 소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한 기업에만 주기로 했던 세금 감면을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잡셰어링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세금을 덜 내게 돼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도 도모할 수 있다.

이밖에 평균투자액을 초과한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줘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으로 수요처가 마땅치 않아 실제 투자가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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