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3.15 12:00

부채상환 목적으로 자산 증여시 대주주 법인세 감면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없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60% 중과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16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6~35%)만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45%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또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법인세와 더불어 양도차익의 30%를 추가로 과세해오던 제도도 폐지해 법인세만 과세키로 했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60% 양도세율을 적용하던 것도 조정해 기본세율만 과세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경기위축과 맞물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중과제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마련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산 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대주주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증여받은 기업에게는 관련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보유자산을 매각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정부의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 때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주식 처분 때까지 연기해주고 주식교환 시점의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대출금으로 설립되는 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우선주를 매각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발생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국인의 국채투자 유인을 위해 외국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및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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