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에 걸린 20대 택시기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중 일부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 있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택시기사 전 모씨(25세)는 확진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30여차례 이상 주기적인 상담과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정기적인 투약과 검진을 받아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특히 2004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에이즈 감염력 측정지표로 볼 수 있는 'HIV RNA' 정량검사를 진행한 결과 '에이즈 바이러스 미검출' 수준으로 타인과 성관계 등 전파행위를 가졌을지라도 감염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행 법령상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직업제한이나 성행위 통제는 불가능하다"며 "유흥업소 등 정기검진 대상업소만 취업이 제한돼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