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심사 비용 20% 감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9.03.12 11:37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2일 국가표준(KS) 인증 심사와 정기 심사 때 내는 수수료와 계량기 형식 승인 시험 수수료를 올 한해 동안 2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00여개 KS 인증업체와 300여개 계량기 업체가 총 6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주방용구(씽크대)의 경우 당장 시험수수료가 60만원 절감된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KS 제품 심사 대상 품목을 30% 축소하고 △계량기 검정 때 검정 성적이 좋은 기업은 채취 시료 수를 줄여 계량기 검정 소요 시간을 50% 줄여 주는 한편 △700여개 공산품 안전인증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1회에서 2년에 한번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국내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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