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자투리땅에 상가건축 가능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3.12 06:00

서초,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개발잔여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용

↑ 서울시 아파트 지구 현황 ⓒ서울시

서초,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등 아파트단지 개발이 완료된 후 남은 자투리땅에 상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주택용도로만 개발하도록 규제해온 개발잔여지에 비주거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잔여지는 아파트지구내 공동주택의 개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소규모 필지로 서울지역 서초, 압구정, 청담도곡, 반포, 서빙고, 화곡 아파트지구에 14만3131㎡ 358필지가 분포돼 있다.

이 개발잔여지는 30여 년 동안 인접토지와 공동개발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용도만으로 건축이 허용돼왔으며, 현재 조례상 근린생활시설 입지는 불가한 실정이다.

개발잔여지 내 주민들은 "아파트지구 개발이 이미 완료돼 인접 공동주택 건립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시는 일부 소규모 개발잔여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으로 사용되거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개발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건립하는 경우, 비주거용도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유해시설 제외)을 연면적 50%범위 이내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은 5층 이하로 하고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아파트 지구별 개발잔여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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