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각으로 10일 이같이 판결하고 오는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a Rate) D램의 경우 1%, DDR(Double Data Rate)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토록 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램버스가 제기한 하이닉스의 미국 내 D램 제품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하이닉스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우선 법원이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해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는 정 반대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의하면 램버스가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마이크론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충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이닉스는 또한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현행법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램버스가 신청한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은 기각됐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금일 최종 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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