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특허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09.03.11 07:08

美 법원, 4억불 배상..로열티 지급 명령

미 지방법원이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하이닉스에 손해배상금 3억97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하이닉스와 자국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 판결을 통해 하이닉스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하이닉스가 특허권 침해로 지금까지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3억97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지방법원은 또 하이닉스에 지난 1월31일부터 내년 4월18일까지 판매되는 SDR D램 제품 판매가의 1%, DDR D램 판매가의 4.25%를 각각 로열티로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로열티 요율은 앞서 양사가 합의한 내용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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