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후고가도로, 중차량 통행금지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3.11 08:34
↑ 서울역고가도로 ⓒ서울시

앞으로 버스를 포함한 중차량의 서울역 고가도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서울역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총중량 13톤 또는 높이 3.0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가도로 입구에 '문(門)'형식의 통행제한시설을 설치해 버스, 대형트럭 등 중차량 통행을 근원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1975년 설치된 서울역고가는 시설물의 노후도가 심해 지난 98년 9월부터 노선버스를 제외한 13톤 이상의 중차량 운행이 제한돼왔다. 지난 2006년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D’급을 받아 대체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을 아시아 컨벤션산업의 허브, 국제화도시 관문으로 개발하기 위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역고가도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서울역고가도로 노선버스 운행이 전면 통제됐고, 지난 2일부터는 공항버스 노선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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