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단기연체자 10만명, 대출상환 부담 경감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 2009.03.10 19:55
< 앵커멘트 >
오는 4월부터 여러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사전 채무재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가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사전 채무재조정제도, 즉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2개 이상 대출이 있고 이중 1개의 채무가 연체될 경우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이를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칩니다.

이후 채무자는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금융대책회의를 거쳐 사전 채무재조정제도를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보다는 적용기간과 상환 기간 등의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될 경우 적용됐지만 프리워크아웃에서는 1개월초과 3개월미만 연체 될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파트와 예금 등 채무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일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범위는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 동일하게 5억원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상환기간은 무담보 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무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3%의 이자만 갚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는 경우 사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청 횟수도 1회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제도로 약 1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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