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KT합병 발목잡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03.10 15:28

방통위 투자확대 요구할듯..KT "이미 승인받은 사안" 반발

KT·KTF 합병을 심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사 합병 인가 조건으로 '와이브로 투자 확대'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KT는 '와이브로는 사업 허가 당시 승인받은 조건이 있는 만큼 이번 합병 건에 또다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방통위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KT-KTF 합병인가에 대한 공익성 심사에서 '투자 확대 의무화' 조항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의 이런 방침은 '전기통신사업법 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10조)'에서 정한 '공익성 심사' 기준을 근거로 한다.

옛 정통부도 지난 2008년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인수를 승인할 당시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 계획을 제출, 승인 받도록 했다. 양사는 지난해 2000억원 규모의 BcN 투자를 확정, 이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KT-KTF 합병이 공론화되기 전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의무가 인가 조건으로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이왕 투자를 촉구한다면 와이브로나 인터넷TV와 같은 전략 사업에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상도 함께 나왔다.

와이브로의 경우 KT는 사업권을 허가받을 당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84개 권역에 1조원을 투자한다는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KT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KT가 투자한 규모는 7900억원이다.

하지만 이 정도 투자로 와이브로 전국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평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 연말 와이브로 음성 서비스를 허가한 방통위로서는 로밍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계획보다 조기에 84개 권역을 넘는 지역에 망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와이브로 음성 서비스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게 생겼다.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KT의 공식 입장은 "하반기에 와이브로 음성서비스를 시작하고, 3세대(G) 이동전화와 연동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을 돌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다양한 단말기도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KT 속내는 '부담백배'다. 명확한 사업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승인받은 사업을 이번 합병인가와 맞물려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는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이석채 사장은 "와이브로 활성화로 이득을 얻는 진영은 단말기와 제조사업자"라며 "수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서비스 사업자와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장비 업체의 사업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KT가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경쟁사에서는 투자 확대 의무화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로 주장한다. 다만 SK텔레콤에서는 자칫 KT 와이브로 투자 확대 결정이 자사로 옮겨올까 조심스런 분위기다.

방통위는 상임위 의결 사항이라는 점에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KT의 반발에 대해 언짢은 기류가 읽힌다. 여기에 지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2000억 원 이상의 투자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한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 보듯 하기 때문에 고심하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규제기관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KT에서는 와이브로 사업권 획득 이후 투자집행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그간 이행계획 조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 실무자들은 KT의 와이브로 사업계획 이행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방통위가 KT-KTF 합병에 와이브로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부과할 것인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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