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수도권 중대형 입주전 전매가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3.10 10:00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전매제한기간중 부부간 증여 허용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주택 뿐 아니라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각각 2년씩 추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중소형 주택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은 지역구분 없이 입주 전이라도 전매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부부들은 주택 지분 가운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5㎡ 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 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축소된다.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 3년(이외지역)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줄게 된다.

이는 기존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이하), 3년(85㎡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년, 1년으로 축소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현행 규정(1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분양 받은 경우 전매제한 기간에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안은 다만 부부간 증여를 허용하되 입주자 지위 '전부'를 증여할 수는 없도록 했다. 남편명의를 아내명의로, 혹은 그 반대로 바꾸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입주자들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 시설을 용도변경 할 경우 변경신고 및 사용검사 기간을 각각 5일, 7일로 단축했다.

또 관리비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추가했고, 입주 후 개별 발코니 확장공사시 해당 동 입주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시행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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