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창건설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3.09 17:58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신청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창건설에서 퇴직한 전직 간부에 대한 비리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류와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며 "별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창건설의 범죄 혐의가 인지돼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법 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지난 6일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중견 건설사인 신창건설은 1984년에 설립됐으며 이 회사 대표인 김영수 이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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