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등 오픈마켓 '사기 피해'..안 막나, 못 막나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 2009.03.09 15:28

개인판매자 등록시 공인인증제 도입 시급

G마켓이나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서 일부 개인 판매자들의 사기 행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판매자 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오픈 마켓은 사업 판매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을 증빙 절차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인 판매자에게는 휴대폰과 계좌번호 인증절차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나 통장)을 통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인 판매자의 오픈마켓 등록 시 '공인인증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반을 만들었다.

마약업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오픈마켓에 10분~2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물건이 있다"는 글로 유혹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판매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

이처럼 마약 사건 같은 강력 범죄가 아니더라도 오픈마켓에서 개인 판매자 검증이 허술한 점을 노린 사기 행각은 수법까지 진화하며 끊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카페 '명의 도용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가 개인사업자로 도용된 것을 세금 고지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사례와 물건을 보내준다고 약속하고 돈만 가로채는 '먹튀' 사건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다.

오픈마켓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문자가 물건을 받은 뒤 '구매확인'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에스크로제'를 도입중이지만 이마저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물건이 택배업체의 배송 실수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배송중이다. 현재 업체 사정상 입금이 급하니 보내줄 수 없냐"는 전화를 받고 구매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돈만 떼이는 사례가 많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가 많이 드니 직거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가 돈만 날리는 사례도 대표적인 사기 사건이다.

이런 경우 판매자 등록 정보가 확실하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지만 판매자 등록 초기부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등록했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재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시 사용하는 범용 공인인증제를 의무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도용이 어려워 판매자 등록 때부터 사기범들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오픈마켓 중에서 개인 판매자 등록시 범용 공인인증제를 의무화한 곳은 11번가뿐이며 1, 2위 업체인 G마켓과 옥션은 휴대폰과 계좌번호 인증만으로 판매자 등록이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면 등록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는 만큼, 선두 업체들이 고객 유출 등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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