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법원의 'e메일 파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3.10 08:15
"메일 내용이 내가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자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 대법원장은 "촛불재판을 현행법대로 하라는 것은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간섭이냐, 사법이냐의 문제는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 델리케이트(미묘한) 문제라서 판단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기 전 "메일을 보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진보세력들은 신 대법관은 물론 이 대법원장의 '자질론'을 문제 삼아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몰아 부치고 있고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물론 사법부 얘기처럼 조사 주체가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다보니 억울하게 의심받거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오해와 의심을 하는 이가 적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현 시점에서 사법부와 대법원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의도와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메일을 받은 판사들이 압박을 느꼈는지, 그런 압박감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사법행정권'의 한계도 가려야 한다.

무엇보다 '법관의 독립성 보호'와 '법원장의 지휘·감독권 행사'라는 두 가치가 상충하는 사안 인만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판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고 어떤 누구라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법정의의 본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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