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 비바패밀리' 계약자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3.09 11:11
신창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장 대부분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다만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신창건설이 시행·시공 중인 아파트는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시행사가 따로 있는 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여부 결정 등으로 입주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9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신창건설의 분양보증 현황은 자체 시행·시공 사업장은 4곳에 1608가구, 2231억원이며 단순 시공사업장은 3곳에 1626가구, 3833억원이다.

자체 시행·시공사업장은 동두천역 신창비바패밀리 1·2·3단지 706가구, 대구 율하역 신창비바패밀리 902가구 등 4개 단지다. 동두천역 1·2·3단지는 분양률이 모두 100%지만, 대구 율하 사업장은 30%에 불과하다.

단순 시공사업장은 양산 물금지구 신창 비바패밀리 1248가구와 수원 망포동 신창비바패밀리 1·2단지 378가구 등 3개 단지다. 분양률은 양산사업장 58%, 수원 망포 1단지 5%, 수원 망포 2단지 2.5% 등이다.

우선 자체 시행·시공사업장의 계약자들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중에는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환급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회생 결정이 나면 신창건설이 이들 단지의 사업 결정권을 갖는다.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공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단지별 수익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신창이 포기한 사업장은 주택보증이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분양금을 돌려준다.

만약 신창건설이 회생 결정을 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3개 자체사업장 계약자들의 의견에 따라 시공이행이나 환급이행을 실시한다.

단순시공사업장은 시행사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시행사는 신창건설에 계속 공사를 맡기거나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를 교체해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신창건설이 회생 결정을 받더라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예정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이 2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계약자들은 환급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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