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은 전반적인 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급적 진상을 빠르게 규명하자는 판단에서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9일부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지만 대법원장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사단은 우선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배경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 신청한 직후였다.
조사단은 또 이례적으로 특정 사건과 관련, 40여일 동안 3차례나 이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가운데는 대법원장의 생각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14일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이 없다"며 "(대법원장 의견이)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6일 이메일에서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시 한 번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이는 해석 여하에 따라선 촛불 재판을 놓고 지도부 등과 상의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내외비', '친전(親展·편지를 받은 사람이 직접 펴 보라는 뜻)'이라고 쓴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20명을 상대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단은 7~8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2명 중 미국으로 출국한 2명을 뺀 나머지 20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받았는지, 언론에 공개된 7개 이메일 외에 추가로 받은 이메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또 당시 촛불사건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받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이와 관련해 판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단장을 제외한 5명의 조사단이 판사들을 법원행정처 사무실, 서울중앙지법 빈 사무실 등에서 만나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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