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대신 받은 '미분양아파트'도 세제 혜택

심재현 기자 | 2009.03.08 17:37
하도급 건설업체가 원청 건설사로부터 건설비 대신 받은 미분양 아파트에도 취·등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건설하도급 재도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8일 밝혔다.

김 정조 위원장은 "최근 원청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떠맡아주면서 하도급 업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은 아파트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아파트에도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나 미분양 펀드가 매입하고자 할 때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건설비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변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어서 이를 정부가 인정해주면 불법을 추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조위원장은 "여력이 있다면 정부가 대물변제 아파트를 직접 매입할 수도 있지만 가용재원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라며 "재원이 마련된다면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가 신규 지원 자금을 하청업체에 우선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정조위원장은 "올해 집행될 예정인 25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건설업체로도 골고루 배분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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