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도 내려간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3.08 13:19

한나라당 정책위 "정부에 건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토지 부분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다. 당정은 우선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규제 가운데 주택 부분 세제는 대부분 완화됐는데 토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됐다"며 "토지 부분 세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2주택자는 기존 50%에서 6~33%의 일반세율로, 3주택자는 60%에서 45%로 완화된 상태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2005년 8·31대책에 따라 법인의 경우 55~65%, 개인의 경우 60~70% 수준으로 중과세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선진국을 봐도 양도세를 50% 이상 중과하는 경우는 없다"며 "소득의 50%이상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인 6~35%로 낮추거나 30~40% 까지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서 "업무용·비업무용 토지,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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