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 압력성 이메일의 존재 자체가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신 대법관이 지난 1월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왜 무죄냐'며 전화까지 걸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동시에 실추시키고 무시한 명백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국민의 충격과 불신을 회복시키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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