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앞둔 미디어법 '100일 논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03.08 17:00

13일 첫발 앞두고 여야 추천인사 구성 한창...합의안 도출할 지 주목

미디어 관련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발전위)'가 오는 13일 첫 논의를 시작한다. 명칭대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정치권 공방을 반복할 지 주목된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는 미디어발전위는 오는 6월 15일까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논의한다.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는 만큼 정치권에서 팽팽했던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일단 한나라당에서는 10명의 추천위원 중 김우룡 한양대교수와 황근 선문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회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 6명을 추천키로 했다.

각각 8명과 2명을 추천키로 한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 모임은 내주 초 위원명단을 확정한다.



가장 큰 쟁점은 방송법 8조3항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진입이 원천 금지됐던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PP), 보도채널(PP)에 각각 20%, 30%, 49%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여당 측에서는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진입을 허용해 경쟁적 사업구도를 형성해 미디어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는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고 신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수정안 도출 가능성도 있다. 여당 지도부 측에서는 지난 2월 국회 때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뺄 수 있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재로선 타협점이 안 보인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이 쟁점이다. "무분별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인터넷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신문법 개정안에는 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겸영을 허용하고 위헌 판결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이 삭제되는 부분이 쟁점이다. 주요 보수신문들의 여론 독과점이 심해질 것이라는 야당 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