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원금보장형 판매방식 도입"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3.06 17:24

' 마케팅 결의대회' 열고 토지리턴제 등 판매대책 공개


한국토지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아파트 용지나 단독주택지, 상가용지 등을 오는 8월말까지 사면 나중에 땅값이 떨어지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 있게 된다.

토공은 6일 택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금 보장제'등의 판매 대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대책에는 △토지리턴제(옵션계약 방식) 판매 △맨투맨 맞춤판매 △거치식 및 무이자 할부판매 △대금회수 촉진을 위한 선납할인율의 인상 등이 담겼다.

우선 토공은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택지 투자를 망설이는 수요자들에게 일정 기간 (2년~2년 6개월)내에는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원금보장형 판매방식은 공기업에서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 판매대책이라는 게 토공 측 설명이다.

또 거치식 할부판매와 무이자 할부판매 방식을 도입해 수요자들이 일정 기간 이자 부담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대금회수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선납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적정산이 완료됐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가격, 대금 납부기간, 납부비율 등 매각조건을 수요자 요구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는 '맨투맨 맞춤판매 방식'을 쓰기로 했다.

토공은 이 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부서장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는 등 책임 경영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이종상 토공 사장은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토공이 올해 계획한 21조의 투자재원이 원활히 조달돼 부동산시장에 투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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