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e메일내용, 원칙적으론 일맥상통"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3.06 14:55

(상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6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메일 내용이 대체적으로 내가 말한 원칙과는 일맥상통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법원장은 메일 내용 중 일부 문구는 (촛불집회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관계없이)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정지하는 게 옳은지 명확치 않았으며 신 대법관이 메일을 보낸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대법원장님이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적혀있다. 또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고, 나머지 (촛불)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장의 메시지였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해야 하고 위헌이 아니라면 재판은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것들이 합쳐져 대외적으로 표출돼야 하고 한 사람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촛불재판을 현행법대로 하라는 것은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이 간섭이냐 사법이냐의 문제는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델리케이트(미묘한) 문제라서 판단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의 e메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젊은 법관들의 충정으로 봐야지 어떠한 의도나 계획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이 같은 과정을 겪어서 법원의 독립이 이룩된다면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판사들이 압박받아서 되겠느냐"며 사실상 재판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키로 한 대법원은 이날 중 조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진상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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