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이버마약' 접속.유통 차단 추진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3.06 10:05
정부가 '사이버마약'으로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아이도저(i-doser)'의 접속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이버마약'의 인체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사이트의 국내 접속과 파일 유통을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우선 아이도저의 중독성과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청소년 이용이 많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청소년보호 책임자와 협의해 금칙어 설정, 공개파일 삭제 등도 해나갈 예정이다.

중독성과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마약류 및 청소년보호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아이도저는 알파(α)파와 베타(β)파 등 각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뇌파를 조절, 마약류를 흡입ㆍ복용한 것 같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MP3형태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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