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판사들이 압박 받아 되겠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3.06 09:45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압박받아서 되겠느냐"며 사실상 재판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6일 출근길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법원장은 "e메일 논란과 관련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신청해 재판을 정지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그게 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라며 "기자들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라고 반문했다.

"(위헌제청이 된 상태에서) 메일을 보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한 거고 합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메일이) 담당 판사들에게 압박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판사들이 압박 받아서 되겠어? 판사들이 더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용기가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촛불집회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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