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6일 이후 'KT합병' 심사한다

신혜선 기자, 송정렬 기자 | 2009.03.05 16:21

7일 심의결과 위원회 보고...'인가조건'에 관심 쏠려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 합병 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간의 이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 조건'으로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이후 KT-KTF 합병 인가를 심사할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인수합병은 법률이 정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하나 지난 2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KTF 합병 건에 대한 심사는 수정 법안이 발효되는 16일 이후 상임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5일 KT-KTF합병건과 관련해 위원장과 상임위원간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는 7일에는 실무를 책임져온 통신정책국에서 그간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사실상 심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

경쟁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KT-KTF 합병 건 심사가 몇 차례 공전을 거듭하며 연장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업계 대체적으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방통위가 KT 주주총회가 예정돼있는 27일 전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세간의 관심사는 방통위의 합병 인가 조건으로 쏠리고 있다.


경쟁사에서는 여전히 △필수설비 분리를 비롯해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 억제 장치 필요 △결합상품 점유율 제한 △주파수 총량제 적용에 따른 주파수 제한 조치 등의 인가 조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원칙적 조치'와 공익성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조치' 외에는 큰 조건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지배적이다.

반KT 진영이 주장하고 공정위가 지적한 통신주, 관로 등 KT의 유선 필수설비 분리 및 중립화에 대해서는 인가 조건과 무관하게 KT로부터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를 포함한 필수설비 활성화 계획안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옛 정통부는 지난해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 인수를 허가할 당시 공익 목적으로 2000억여원 규모의 농어촌지역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의무화를 조건으로 부과했다. 나머지는 이동전화 재판매시 타사 차별행위 금지, 하나로텔레콤의 IPTV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 제공시 차별행위 금지 등 일반적인 시장공정경쟁에 필요한 금지행위로 국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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