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을 30분 당겨 초과근무를 줄여보자는 노조의 의견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증권사를 견제하기 위해 오전 9시에 문을 열 필요가 있는 이용자 측 입장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런데 외국계은행 노조는 "금융노조 탈퇴 고려"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들고 강력히 반발했다.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은행 업무시간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오전 9시보다 오후 4시30분에 임박해 고객이 몰려 영업시간 조정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 노조 관계자도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진다고 퇴근시간이 빨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중앙노사위원회는 법적 교섭권한이 없어 전체 노조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독 외국계 은행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퇴근시간이 잘 지켜지는 터라 출근시간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사측이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외국계 은행은 이 역시 잘 이행되고 있어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의 일반 행원은 오후 6시30분 이후 근무에 대해 월 20시간까지 수당을 받고, 부점장 승인 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48시간까지 인정된다.
반면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2시간, 10시간만 인정되고 그나마 수당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계가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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