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해운사 5월초 '옥석' 가린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 2009.03.05 15:25

(상보)여신 500억원 이상 해운사 대상 신용위험평가

- 금융권, 해운업 여신규모 16조원
- 선박펀드 활성화 및 세제지원
- 3월중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오는 5월 초까지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37개 대형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다.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해운사는 퇴출되며 C등급 해운사는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5일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금융부문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런 내용의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해운업의 금융권 여신 규모는 16조원에 이른다.

국내 해운업의 경우 2004년말 73개사(471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말에는 177개사(819척)로 늘어났다. 반면 해운운임지수(BDI)는 지난해 5월 1만1793에서 12월에 663으로 6개월 여 만에 반토막이 됐다.

해운업 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먼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37개 해운사의 신용위험평가를 5월 초까지 한 달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과거 건설·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때와 같은 방식이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해운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해외 영업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자칫 부실기업이나 퇴출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어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40개사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위험평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상운임이 급락하는 등 해운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모두 신용위험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해운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기간(3년)과 현물출자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선박펀드가 활성화되면 해운사가 배를 국내에서 팔이지 못해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줄어들 것”이라며 “과거 경험에 따라 국내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이 헐값 매각되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사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도 논의되고 있다.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톤세제와 선박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 선박 매입을 지원하고 해운사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박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별로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해운업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구조조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권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에서 해당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검토하게 된다”며 “아직까지 요청을 받은 업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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