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취등록세 감면 연장 검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3.05 14:21 - 세제지원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 톤세제도가 있다. 올 연말까지 시효가 된다. 이를 연장하거나 국제선박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선박은 취등록세 감면하는 것도 시효가 올해로 끝난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 브리핑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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