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해운사, '상시 구조조정'한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3.05 14:14
-정부,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5월 초까지 해운사 신용위험 평가 마무리
-4월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부실 징후가 보이는 해운사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또 선박투자 활성화와 세제 지원 등 해운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산업의 부실 확산을 방지키 위해 상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다음달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운업계는 해상운임의 단기간 급락과 운항중단 및 지급불이행의 증가로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됐다.

정부는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데다 조선 및 금융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부실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현행 법규에 따라 주채권은행 주도의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전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매년 6월까지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있지만,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5월 초까지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을 조기에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시 신용위험평가 이전이라도 주채권은행을 통해 유동성 상황은 지속 점검된다.

이와 함께 선박투자회사 활성화와 세제지원 강화 등 해운업계의 안정적 영업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최소투자기간(3년)과 현물출자 금지 규제 등을 완화해 선박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선박 매입 지원과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용대선 계약과 선박거래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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