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결제확인 의무 강화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09.03.05 12:00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공매도 결제확인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와 위탁자(투자자)는 공매도 주문시 문서, 전자, 통신, 전화녹취 등을 통해 관련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확인 방법 명확화를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매도자의 차입여부 등을 문서 등으로 확인하고 이 내용을 반드시 기록·보관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중개업자는 또 결제일에 결제부족이 발생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국내 펀드 등 공매도를 행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Long Sell Confirmation)를 도입키로 했다.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정 위반일수가 이틀 이상이거나 규정 위반 거래대금이 하루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30일간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 여부를 중개업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는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도입,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높이고 회원사의 업무부담은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