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형제들 '부암장' 소송 2라운드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09.03.05 09:41

조남호 한진重 회장, 맏형 조양호 회장 상대 항소

한진가(家) 형제들의 재산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자신의 바로 아랫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상대로 제주도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엔 동생들이 고 조중훈 회장의 자택인 부암장을 둘러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 조 회장의 차남 조남호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지난달 맏형인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부암장 지분 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이번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조남호 회장 등은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초 손해배상 및 지분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약정서에 상속인들이 기념관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조양호 회장에게 구체적인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남호 회장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기념관 설립 시점은 상식적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살아있는 시점이다. 다른 재벌총수의 기념관 사업을 참작하면 사업시작을 6개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기념관 건립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이번 항소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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