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금 15만원~20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36조에 따라 경품을 받지 못한 고객이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달중 두 회사의 위반행위를 위원회에 보고한 뒤 제재 내용을 의결,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