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인터넷 현금지급 '제동'

머니투데이 김경미 MTN기자 | 2009.03.05 10:54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현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LG파워콤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금 15만원~20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36조에 따라 경품을 받지 못한 고객이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달중 두 회사의 위반행위를 위원회에 보고한 뒤 제재 내용을 의결, 집행할 계획입니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